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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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0만원
식대 10만원
주 40시간
이렇게 하면 2021년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나 아래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미 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합니다.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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