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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02.03 근로계약 채결하고 2021.02.02 퇴사자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월급은 185만원식대 10만원 포함인데 지급해야한다면 얼마를 지급해하나요?
답변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입사일 기준하여 산정할 때 21.2.2일까지 근로 후 퇴사가 이루어진다면(2/3일 이후 퇴사일) 월단위 연차 11일 외 15일이 별도부여되어 만 1년 근로 시 총 26일이 부여되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퇴사 시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시에는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며,
- 통상임금 계산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산시에는 모두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일근무시간 × 잔여연차휴가개수"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고정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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