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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7년 4월 3일 입사 21년 1월 29일 퇴사 20년에 사용한 -6개 연차 대해 제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퇴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80%를 근무하여 15개를 받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하여 18.4.3일에 15일/19.4.3일에 15일/20.4.3일에 16일이 발생부여됩니다.

상기와 같이 발생한 휴가보다 초과사용한 부분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 등 지급 시 초과사용분만큼 공제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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