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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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소정근로시간이 월,수, 금 주 20시간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며 무급휴일은 약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 후 토요일에 4시간 더 근로하면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 답변
-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리면 초과근로에 해당하며 임금과 초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