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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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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신청했는데 이틀동안 안해주고있는데 발급기한이있나요? 이전에 월급명세서를 요청해도 안주는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런것 신고는 어느 파트로 해야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및 월급명세서 발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국세청(126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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