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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24개월동안 180일이상근무면 1시간 근무도 1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헙 가입자가 이직 전 18개월(또는 24개월*)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퇴사(권고사직, 해고 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해당 여부는 전산조회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수급신청이 가능함①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①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직일 이전 또는 이전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를 평균내지 않고,
(1) 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2일 이하이고,
(2) 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고,
(3)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며,
(4)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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