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24개월동안 180일이상근무면 1시간 근무도 1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헙 가입자가 이직 전 18개월(또는 24개월*)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퇴사(권고사직, 해고 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해당 여부는 전산조회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수급신청이 가능함①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①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직일 이전 또는 이전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를 평균내지 않고,
(1) 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2일 이하이고,
(2) 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고,
(3)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며,
(4)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