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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4개월 근무중이고 2월19일 퇴사예정, 남은연차14개쓰겠다고 요구했으나 못쓰게하고 연차수당도 못주겠다고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연차쓰겠다고 주장할 법적권리가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이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히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062, 2001.6.28.).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신고코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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