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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amplt퇴직금 기간 &ampgt
기간제 단시간근로1년계약
2020.5월~12.31일 퇴사후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
2021.1.28일 근무예정계약서 새로작성
퇴직금 산정날짜는 언제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 여부 확인이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단순 근로기간 연장이 아니라 퇴사 후 재고용절차에 따라 신규로 채용된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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