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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하루 6시간, 주6일 근무, 총 주36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말 근무하는 6시간은 1.5배 특근수당처리가 안되나요? 그리고 하루 근무시간이8시간을 초과하면 특근수당 붙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가 단시간 근로자인지,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내역이 어떠한지(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귀 사의 주휴일, 토요일의 휴무/휴일 여부 등)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아래의 법령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발생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이상)

*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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