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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유급휴가를 못받았습니다. 그날 일을 해서 시급의 1.5배만 받았습니다. 3.3프로 떼는 근로계약이었지만 실질적 근로자였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근로자성 여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금품체불로 진정(신고)을 제기하셔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프리랜서 근로자로 확인될 경우 금품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 지급유무를 다투어야 합니다.

※ 진정 등 제기 방법(2가지 방법 중 택일)
*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방문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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