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윤리경영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정교육 대한 법령근거가 없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들어야 하는 법령근거와 과태료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우리부에서 지칭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교육은 아래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가. 고용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 시 사업주가 직접하거나 또는 내부임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ed.or.kr)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및 교육증빙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교육대상이 달라 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 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관한 규정으로 귀하께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였다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교육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에서 교육자료 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우리부 고객상담센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안내드리는바,
○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우리부에서 소관하지 않는 법정의무 교육에 대하여는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