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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소정근로시간 월,수,금 6시간씩 총 18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근로자 사정으로 2시간씩 3회 조퇴를 했을때 4주 소정근로시간 합산시 18시간을 합하나요?실제근로한 12시간을 합하나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조퇴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 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 연차휴가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근기 68207-2776, 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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