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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며칠분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까요?
* 매달 급여로 1일치의 수당이 계산됐습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입사일 및 퇴사일 등 근로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귀하가 상기의 개정법 적용대상으로 연차부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만 1년 근로 시 총 26일(11+15일)/ 만1년(2년차) 근로 시 15일이 부여됩니다.
- 즉, 만 2년 근로 시 26+15일의 연차가 부여되나 단, 미사용수당으로 매월 선지급받은 경우 미지급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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