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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911 ~201231까지 50인 직장에서 월급여에 1일의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았고
19년에 2일, 20년에 2.5일의 휴가를 사용했으면 퇴직시 몇일분의 연차수당을 받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연차산정 등의 간단한 법령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안내가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이 개별연차산정내역, 사용내역, 선지급내역 등의 안내는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 귀하께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출근율,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산정기준(예:입사일, 회계연도), 선지급 규정 및 지급내역, 연차휴가 사용내역, 귀하의 입, 퇴사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법률적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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