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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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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현장에 일용직을 채용하여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자가 근무기간을 1년이상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지급하면 이중 지급?
답변
고용형태의 특성상 하나의 사업장에 장기적으로 적을 두고 근로를 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시직, 실질적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면 근로일수 및 그에 대한 퇴직공제부금을 회사에서 건설공제회에 납부하게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한 각 현장마다 근로일수 및 공제금이 납부되어 건설업에서 더이상 근로하지 않을 때 지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이와 별개로 귀하가 월급제근로자로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중지급 등의 제한여부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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