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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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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년 5개월간 근무한 직장에서 환급금을 정산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준다고 버티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 근로기준법 제3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대법2009도2357, 2011.05.26)

따라서 사용자가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일)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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