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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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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알바 고용했을때
화요일부터 일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화~월인지.. 회사재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은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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