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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하루 5시간09:00~15:00점심시간포함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반차 개념으로 2.5시간 사용이 가능한가요??8시간 근무하는 종사자는 4시간 개념으로 반차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답변
법에는 반차사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반차를 사용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차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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