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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0월13일부터 1월25일까지 일을하고 1월 10일에 만근수당이 54만원이 빠지고 2월10일에 교육비와 함께 일괄 지급된다고 말했는데 복학때문에 나가게되니 둘다 못준다고 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개별 기타 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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