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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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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 단속적근로자 1명A사원 적용제외승인을 받음.
금년에 A사원의 실근로시간을 변경 근로계약하고자 함근로 8시간-&ampgt12시간
이경우 적용제외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가?
답변
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되고 기준 승인요건에 추가되는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은 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승인요건에 미달하게된 경우에는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며, 기존 요건에서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도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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