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지급일에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일을 10일로 적고, 실제로는 매달 5일에 주다가 3년 만에 한 번 9일에 줬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일 지불의 원칙이며,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여야 하며 동 기일을 넘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위 사안에 대한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