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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먼저 일하고 쉬는 것대체휴일이 아니라, 먼저 쉬고 일하는 것대체근무이 가능한가요? 연차가 없는데 미리 당겨쓰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나,
○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1.30. 참조).

쉬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되는 해석이 없으니 관할노동청에 문의 후 상담바라며,
연차당겨쓰기는 사업주 승인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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