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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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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오전 1시간사용 오전10시 출근
원거리 발령사용시 근무지 거주지에서 10키로, 발령 후 100키로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육아휴직자에게 금지된 '불리한 처우'는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의 경제,정신,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이 실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지는 사실관계 조사 후 감독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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