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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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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월1일 복직후 10월1일부터 12월29일까지 출산휴가..12월30일부터 육아휴직입니다
복직후6개월이란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로 따지나요?
이럴경우 사후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답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사후 지급액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휴직 등이 아닌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이나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한편 년 및 월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민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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