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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오늘 금연을하지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불이익 받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의도 파악이 불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한 불이익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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