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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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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가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무시간중 개인적인 병원진료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거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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