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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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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확인서를 신청후에 4대 보험을 정리한 후 육아휴직이 끝날때까지 처리해야할 일이 있나요?
답변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2) 구비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3)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①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잔여개월 수 일할계산지급)합니다
4) 지원금액
○('17.9.1.이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지원(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50%지원(※'19.1.1. 개정 / 개정 전 40%지원)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19.1.1. 개정/개정 전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 '19.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육아휴직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 있다면
남은 기간만큼 인상된 기준 적용(*'19.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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