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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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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정산시 3개월평균임금이아닌 1년 평균임금으로 정산가능한지요? 근무중간에 근무량이많아 금액차이가 크기에 문의합니다.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단,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으로(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산정하셔야 할 것이며,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30’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퇴직금 < http//www.moel.go.kr/)→민원마당→자가진단→나의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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