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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보건휴가 사용시, 만근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만근수당의 50%를 주지않고, 근무태도 점수를 깍는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만근수당 등 법령 상 규정한 임금명목이 아니라면 사업장의 개별수당 및 근무평가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규정한 바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을 주어야 하나 이는 무급이므로 사용자는 휴가사용일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라면 법령 상 부여의무가 있는 주휴수당 등은 지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상 위반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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