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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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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관련문의 통상입금이라하여 퇴직연금적립할때 시간외수당이 포함안된다고하는데 맞는걸까요? 통상입금이라하여도 퇴직금산출시엔 포함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맞는걸까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부담금 산정시에는 연장근로수당도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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