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해고예고수당 예외조항3개월미만실제근로계약서2개월단위로갱신하여 현재 1년차이번달 근로계약서 계약근로기간1개월 해당사항없나요?이전급여내역,서류증명해도소용없나요?구제방법은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저긴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재계약 근로계약 갱신으로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보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별 서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