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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리서치회사 전산입력 2019.11~2020.1.28 근무, 일당 최저시급+식대5000원, 프리랜서로 일이 있을때 1일7시간-문의사항 : 주휴수당 별도 신청가능한지 여부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당사자간 협의하여 프리랜서로 근로를 약정한 경우라면 노동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 등 노동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 후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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