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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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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
1일 급여 외에,
휴일수당 만 추가 지급하는지,
1일급여+휴일수당 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과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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