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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재계약 근로계약 갱신으로 근로 해당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예를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는 연속으로 근무하고 계약서만 2개월씩 작성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3다26168, 1995.7.11.).

해고에 대한 판단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및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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