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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줄때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2. 일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경우 급여받은 내역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1.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4대보험 가입, 납부 및 해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급여 입금내역으로 퇴직금 및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자료로 검토는 가능할 것이나 체불금품 관련 자세한 검토는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과 상의하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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