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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월 근무시간이 11월 60시간 12월 60시간 01월 54시간 02월 51시간 03월32시간 근무인 대상자는 01월 공휴일 유급휴가 대상자인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상기 질의만으로는 답변안내가 어렵고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및 근로내역,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단시간근로자 유무, 상시근로자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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