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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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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그동안 월급명세서를 보니 2015년~2017년까지는 야간수당, 시간초과수당 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명세서도 최저임금이 부합되지 않고 있어요
채불임금 시효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가처분, 승인 등으로 근로감독관 등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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