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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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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연차전부를 하는건 아니고
일부만 사용촉지를 할려고 합니다. 일부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가요? 100%사용만 효력이 되는건지요?
답변
(사용촉진 대상이 아닌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기본휴가) 및 제4항(가산휴가)에 해당하는 휴가에 대해 할 수 있으므로, ①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07.13.) ②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 ③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미리 주어진 연차유급휴가(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2005.11.22.) ④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지급 대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한 연차유급휴가 등은 사용촉진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와 같은 내용의 경우 별도 질의회시나 세부 법령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질의 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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