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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관련 문의
20년 11월에 취업해 2월달 신청 대상인데 제가 131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도 괜찮은가요?
답변
앞서 답변드린대로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0만명에 대하여 지원하며, ’20.7.1.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신청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업일별로 신청기한을 설정해두었으니,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실무기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전산조회 후 자세한 신청시기, 귀 질의(취소 및 신청대기 여부)에 대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지, 운영기관 현황 등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고
* 고용복지+센터 : 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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