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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약 3년 4개월 정고 근무하였고사대보험이 17개월정도 미납된 상태입니다. 제가 퇴사 전 어떤조취를 취하고 나가야할까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했으나 이를 관할 공단 및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고용부 지방관서에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4대보험 납입 및 세금 납입에 관한여 보다 구체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세청(☎126번)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횡령죄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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