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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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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년초등입학을 둔 자녀&amp#46468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에 최소 몇개월전에 알려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기한(30일 전, 7일 전)을 경과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7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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