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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기법제59조 근로시간특례에따라 승선출장근로시간 8h 으로합의. 만일 실제로는 A. 12h , B. 3h 근무시 주 52시간에따라 A,B 둘다 합의한 8h만 근로시간으로보면되나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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