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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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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단축이 사용기간이 다른가요? 육아휴직없이 육아기근로단축을 6개월사용했는데 후에 더 사용할수있는간이 6개월인지 1년6개월인지 알고싶어요
답변
개정전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 등을 1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직시기(2019.10.1. 전후)와 상관없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전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1년을 모두 사용하기 전에 조기복직이나, 분할사용을 하여 2019.10.1. 이후 분할한 육아휴직 등을 다시 개시할 수 있다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만 6개월 사용한 경우라면 이후 1년6개월에 대해 단축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단축근로 사용 시 육아휴직 별도 사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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