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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토요일 연차휴가 문의
1.월~금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 30분 근무 총 주 44.5시간 근무
2.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1일 차감 . 가능 한가요?
답변
당일의 근로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지 당사자간 약정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로 1일 미만 단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반차(반일연차)’는 연차휴가 0.5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인 경우 4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차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자가 기 사용한 반차 등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가 반차(연차휴가 0.5일)를 1일의 연차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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