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한 감봉월급여 70%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산입 여부 질의.
근로 시간과 근로 일수 변동으로 인한 감봉시와, 변동이 없이 감봉시 산정기간 계산 차이 유무.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단,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감봉내역 및 감보사유를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기존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일부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 및 단축근로 등을 실시한 것이라면, 휴업을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나, 코로나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에 근로시간단축,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기간 중 변경지급된 임금을 반영하여 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