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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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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A사에서 2년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고 약 한달 뒤 같은 A사에서 단기계약으로 근무하였을 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이때 정해진 최소 근무기간이 있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 후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없는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 기준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시 퇴사사유는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오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이직사유, 이직 전 지급한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피보험단위기간등 상세내역 기재)”가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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