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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질병산재후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사항.
2020년에 산재후 퇴사하신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산재급여의 지급이 통산임금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연차수당이 포함.
답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ⅰ)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ⅱ)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ⅲ)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2018.5.29.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출근으로 처리
※ ‘18.5.29.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18.5.29. 이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 여성고용정책과-3692.2019.12.30)
·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국민투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 등)
· 예비군훈련기간(예비군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일수 및 시간 산정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근로시간, 근로일, 입사일, 연간 출근율 월개근 여부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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