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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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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월1일 입사 12월31일까지 근무. 딱1년 근무후 그만둘때 연차휴가1년미만자11개만사용함 연차수당15개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안내와 같이 월단위 연차 11일 외 15일이 별도부여되어 만 1년 근로 시 총 26일(11+15)이 부여되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퇴사 시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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