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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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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한지 2주 지났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고싶은데요 어떤서류를 어디로 진정 넣으면 되나요? 괴롭힘 인정시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답변
1. 누구든지 2019.7.16. 이후 발생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괴롭힘 사실만으로는 노동청으로 진정이 불가하며 귀 사업장으로 이를 신고,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을 때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고용노동청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직장내괴롭힘 매뉴얼 등이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안내에 따라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해당 사업장의 상기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는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현재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회원가입 후 상담신청 등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탁전문 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됩니다. 게시판, 단문, 전화 등 온라인 상담 뿐 아니라 인터넷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내방,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하니 해당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가 상기 사유로 부득이 퇴사하였다고 하여도 사용자의 명시적인 사직권고가 없었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담당자의 조사, 판단에 따라 수급여부를 판단하며 지침 상 명확한 규정사항이 없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의 진정제기가 선행되어 법위반 유무를 판단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퇴사할 경우 귀하의 수급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귀하의 실업급여 대상여부 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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