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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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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개월 개약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1개월하고 그만두게 ?榮쨉?주휴수당 미지급 계약서 때문에 주휴수당 못받고 수습월급받게?獰楮?수습은 1년이상 계약시 아닌가요?
답변
수습기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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